아내 살해한 군인 9년 후…재혼 아내도 살해 '징역 22년'

윤용민 2024. 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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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수원 영통구 소재 자신의 세탁소에서 재혼한 아내 B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당시 아내였던 C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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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엄벌 탄원 고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께 수원 영통구 소재 자신의 세탁소에서 재혼한 아내 B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당시 A 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B 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당시 아내였던 C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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