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더 뽑아라"…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나선 현대百
지난해 공시기업집단 중 사외이사를 법적 기준보다 가장 많이 선임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내 13개 상장회사에서 총 4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30명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14명을 초과 선임했다.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법적 기준보다 가장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초과 선임했다. KT(11명), SK(10명), 한진(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제도는 교수, 변호사, 기업인, 퇴직 관료 등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 전문성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상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조원 미만의 경우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이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2명만 사외이사를 선임해도 되지만 법적요건보다 2명 더 많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리바트, 한섬 등 8개 회사도 사외이사 수는 법적 요건 보다 각각 1명씩 많다. 지난해 3월 그룹에 편입된 대원강업도 전체 이사 9명 중 7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법적 요건인 3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누스와 삼원강재는 각각 3명과 1명씩 사외이사를 선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10년 '비전2020' 선포 이후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섰고 유통·패션·리빙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다. 이후 인수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ESG 경영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도 이같은 맥락의 경영전략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그룹 내 13개 상장회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 선임해야 하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대백화점이 유일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나머지 12개 상장회사에도 법적 의무 사항에 준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 선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영 투명성 강화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통합 A등급을 받은데 이어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에도 선정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사회 내 위원회도 법적 요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11개 상장회사에 ESG경영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5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위원회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실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내이사(1인 이하)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전원을 사외이사(2~3인 이상)로 구성해 운영중이며 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공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대원강업과 삼원강재에도 5대 위원회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그룹의 책임 경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계열사의 경영 효율화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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