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1심 무기징역…교원단체 "출근 중 피해, 순직 인정해야"

성소의 기자 2024. 1.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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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초등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가해자에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인이 학교 출근길에 변을 당한 점을 감안해 순직 인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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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등 한 목소리
"조속히 순직 인정해 고인 명예 회복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초등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2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인은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 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누구에게도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며, 이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고인이 출근길에 변을 당했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하고,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가해자에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인이 학교 출근길에 변을 당한 점을 감안해 순직 인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억울함과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서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사건은) 교사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이 처참히 훼손된 사건"이라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고인이 학교 업무로 출근하던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30대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최윤종으로부터 금속 무기인 너클로 무차별 폭행 등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최윤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경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배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예기치 못한 범행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려면 이에 상응하는 형벌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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