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예외로?…출판계 “할인경쟁에 신인들 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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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도서에 정가를 두고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영세서점에선 대형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출판계에서는 이미 시장에 안착된 '도서정가제'를 대통령실이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흔드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출판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일부 출판물에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할 경우 웹 콘텐츠에 대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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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헌재 합헌 결정한 정가제 왜 흔드나”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도서에 정가를 두고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영세서점에선 대형서점보다 더 많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출판계에서는 이미 시장에 안착된 ‘도서정가제’를 대통령실이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흔드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출판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창작과 출판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단통법 폐지와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한겨레에 “2014년 도서정가제 현 체계가 수립됐는데 그 이후에 웹 콘텐츠 부상했고,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산업 구조로 등장한 콘텐츠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계속 되어왔다. 특히 웹툰 산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다”며 “도서정가제 큰 틀은 유지하되 웹콘텐츠에 예외를 두자는 것이며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 등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일부 출판물에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할 경우 웹 콘텐츠에 대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장에 들어설 기회가 박탈돼 출판 다양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되어 소비자는 할인하는 콘텐츠만 보고 신간은 절대 안 보게 되고, 결국 검증 안된 신인 작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며 “신간 종수는 확 줄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며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정부가 법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정부가 민관협의체까지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까지 내렸는데, 또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민관협의체에서 여러 협의와 논의를 거쳐 내린 ‘현행 유지’ 결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예외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역행”이라며 “정가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책값은 낮아지지 않고 유통 질서만 더 혼란해질 텐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세서점에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백 대표는 “애초 영세서점은 공급가가 온라인서점보다 높아서 할인율을 확대해도 그만큼 이익률을 보전할 수가 없다. 영세서점이 바라는 것은 할인이 아니라 ‘완전한 도서정가제’”라고 지적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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