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위반’ 여부, 1일 아닌 1주 단위로 판단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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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는 일주일 단위로 판단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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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는 일주일 단위로 판단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본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주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 단위 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의 기존 해석은 바뀌지 않는다. 법정근로시간 외 이뤄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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