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2심 무죄에 검찰 상소

류수현 2024. 1.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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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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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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