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원산지 부정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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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통신 판매 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소매 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축산물의 유통 이력번호와 양곡 유통품의 생산 연도, 품종, 도정 일자 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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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까지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통신 판매 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소매 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축산물의 유통 이력번호와 양곡 유통품의 생산 연도, 품종, 도정 일자 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420여 명이 투입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검정 키트 등을 사용해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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