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없애면 휴대폰 `몸값` 좀 착해질까

김나인 2024. 1. 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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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상인(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몸값이 높아진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모두가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폐지로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침체된 유통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돼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어느 정도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이동통신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늘어나면서 되레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소 단말기 유통상의 경영난도 가중됐다. 이동통신 대리점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져 폐점한 곳도 늘었다. 약 1만5000명의 자영업자가 유통점을 폐업해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 보니 법 취지와 달리 전 국민이 '호갱(호구 고객)'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장 자율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의 체감 단말기 가격을 높였다는 반발이 거셌다. 단통법은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단통법 이전과 같은 시장 혼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뀐다고 해서 통신사의 재원이 당장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 만큼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지는 미지수"라며 "요금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 다만 경쟁의 룰이 바뀌는 것이고 이에 따른 변수도 많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출혈경쟁으로 '도깨비 유통'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기능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침체됐던 휴대폰 유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염규호 KMD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 시행 후 일명 '성지' 등 특수 채널을 아는 소비자들만 단말기를 싸게 사는 일이 빈번했는데 단통법이 폐지돼 규제를 철폐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망 활성화 효과도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 규제는 폐지하되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폐지되는 데 따른 대안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돼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당장 4월 총선과 원내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의 과도한 출혈경쟁,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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