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野 “정부, 2년간 뭐했나…중처법 즉각 시행” 與 "피해는 국민 몫"

김혜선 2024. 1.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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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오는 27일 확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유예 없이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2년간 법 적용 준비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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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중처법 27일 시행 앞두고 "즉각 시행하라"
양대노총 "민주당, 좌고우면 말고 노동자 생명 지켜야"
국민의힘 "영세사업장 80% 준비 안 돼, 협상 끈 놓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양대노총이 오는 27일 확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유예 없이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멈춰있어 중처법은 유예 없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2년간 법 적용 준비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고 노동자 안전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법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사업장”이라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사업장 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인력 부족 등 문제로 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당에서는 중처법 유예안 논의에 ‘조건’을 붙이며 협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조건으로 걸었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2조 예산 확보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 사업장에 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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