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오늘부터 김포공항서 국제선 승객 대상 “몸무게 잽니다”

박윤희 2024. 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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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고 밝혔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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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해당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 앞에서 착용한 의류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이를 원치 않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 측정.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고 밝혔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에서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이번 승객의 몸무게 측정은 항공기 운항 ‘승객 표준 중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평균 중량 산출 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측정 자료와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시 측정한다. 표준 중량은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균형을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승객표준중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휴대물(기내) 수하물을 포함한 탑승객 중량을 측정해 운항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선 승객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무게를 잰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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