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두 명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징역 22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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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후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군인으로 지난 2015년 당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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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 말다툼 끝 목졸라
2015년엔 前 배우자 살해 혐의
“피해자 유족이 엄벌 탄원”
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후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으나,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가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11월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자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세탁소 폐업과 김밥집 운영에 대해 B씨와 대화를 나누다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직 군인으로 지난 2015년 당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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