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이지민 기자 2024. 1.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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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2명 이상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LH가 해당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 역시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한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해당 공간을 매입한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으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 임대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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