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사회 "영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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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세무사회는 2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를 앞두고 15개 지역 세무사회와 관할 지역 세무서가 간담회를 갖고 영세 사업자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지급 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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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를 앞두고 15개 지역 세무사회와 관할 지역 세무서가 간담회를 갖고 영세 사업자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국세청은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약 12만4천명에게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연장했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과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환급금을 7∼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및 환급금 지급 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및 세법해석 사례 등 공통 자료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환급 신고자에게 신청 증빙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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