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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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웹소설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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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웹소설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 증진을 목표로 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서정가제 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은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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