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사 '나팔꽃F&B' "김수미 母子, 회사에 손실 끼쳐 고소"
"정명호 전 대표, 금품 수수·자금 임의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 주장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희사 측에 의해 피소된 가운데 ㈜나팔꽃F&B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2일 <더팩트> 단독 보도([단독] 배우 김수미, 식품 회사 '나팔꽃F&B' 횡령 혐의 피소)로 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母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법인 영동은 이날 오전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며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표이사인 송모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정 전 대표는 송 씨가 불법 서류를 발급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나팔꽃F&B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했다.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년 11월 7일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11월 20일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2월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명호 씨, 김수미 씨와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정이 결렬돼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 본건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나팔꽃F&B 입장 전문이다.>
1.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
정명호 씨는 ㈜나팔꽃에프앤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명호 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는 2022년경 후반기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도 하지 않고 회사업무를 방관 하였습니다.
정명호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2023. 11. 7.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 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 11. 20.경까지 직무를 방해하였고, 부득이 회사 경영진은 정명호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명호 씨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3. 12.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명호, 김영옥(예명:김수미)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고소 사실 요지
피고소인 정명호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총 6억 원가량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외부 업체에 ‘김수미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준다면서 개인적으로 금품 수수하였다가 발각된 것만 10건에 달한 사실, 피고소인 김영옥은 회사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에 회사의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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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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