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法 "참회할 시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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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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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인정, 사회서 영구 격리시켜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죄에 상응하는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둠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켜 성폭행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한 '임도빈, 이기영'을 검색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다거나 잔혹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군 생활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30세가 될 때까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비롯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했으며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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