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하다가 췌장 파열, 2억 달라”···대구시 상대로 소송 낸 고교생, 결과는?

남윤정 기자 2024. 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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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국지법 제23민사단독은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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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국지법 제23민사단독은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2년 7월 20일 A군은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과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대구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대구시가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억 13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점, “취사·수영·야영을 할 수 없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등 여러 곳에 설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상인 부장판사는 “A군은 사고 당시 만 16세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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