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트 규제 완화에 "e커머스와 동등하게 싸울 여건 마련됐다"

정인지 기자, 임찬영 기자 2024. 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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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운영 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조항도 풀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활성화한다는게 골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개선을 '규제 개혁 1호'로 꼽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등이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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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돼야 가능..."총선 결과까지는 시행 여부 알 수 없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시민들이 2일 서울시내 대형마트 앞을 지나고 있다. 2023.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운영 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e커머스에게 뺏긴 소비자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조항도 풀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활성화한다는게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하도록 하고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대도시 중에선 대구와 청주가 지난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작했지만 지자체 별로 상권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전국 확산이 느렸다. 대구도 시행까지 논의만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단숨에 대형마트 영업을 옥죄는 규제가 풀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일반인은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되지 않다보니 민심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시각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4%였다.

자정 이후 금지된 영업 시간 규제를 풀게 되면 온라인 사업 확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마트는 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는 영리 활동을 일체 할 수 없어 배송 시간 확대 및 재고 관리 등에 애로가 있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이 불가능한 시간대를 e커머스 업체들이 파고 들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이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e커머스 사업회사인 쓱닷컴을 설립해 새벽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사업 확대는 수익성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e커머스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개선을 '규제 개혁 1호'로 꼽고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등이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전국적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의지는 강하게 느껴진다"면서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역전이 돼야 실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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