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 정도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 6천여만 원어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F&B 이사가 나팔꽃F&B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 정도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 6천여만 원어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팔꽃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6억 2천여만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됐고, 현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나팔꽃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SKY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세호 "아주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 직접 열애 인정…결혼 암시도
- [포착] "간식 감사했습니다"…폐점 앞둔 점주 울린 초등생 '감동 편지'
- 대소변 범벅에도 "신의 구원 받아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 "만차 상황에 통로 떡하니 막고 갔다…호텔 주차장 마비"
- '김해 금값 딸기' 절도범 잡고 보니 이웃…사건 발생 한 달 만에
- 550억 범죄 수익으로 초호화 생활…슈퍼카 · 고가 미술품 구매
- [뉴스딱] 생중계하며 "해부하겠다"…유튜버 동물 학대 논란
- "연봉 4억, 아파트 숙소 제공"…단양군 파격 공고 '눈길'
- "다이빙하다 다쳤으니 2억 달라" 대구시 상대 소송…결과는?
- 한국 성형수술 주의보…"'성형 관광' 오는 중국인들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