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박서경 기자 2024. 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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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 정도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 6천여만 원어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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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 나팔꽃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F&B 이사가 나팔꽃F&B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회 정도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5억 6천여만 원어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팔꽃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6억 2천여만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 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됐고, 현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나팔꽃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SKY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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