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형마트 휴업 규제 폐지 신중해야···던지기식 정책 발표”

김윤나영 기자 2024. 1.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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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과거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장은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부가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단통법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장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제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방안들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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