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배재고 야구부 감독 해임, 학부모들 재계약거부 철회 호소 "학생 선수들 미래 악영향"

심혜진 기자 2024. 1.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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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등학교 로고./배재고등학교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배재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학교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야구부 감독을 신임 교장이 독단으로 해임(재계약거부)을 결정하자 선수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재고 이효준 교장(이하 교장)은 올해 1월 배재고 야구부 권오영 감독 등 4개 운동부 감독 모두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교장은 야구부 감독이 지난해 1월 입학예정학생선수(이하 ‘신입생’)을 데리고 동계훈련을 간 문제로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는 점, 교감이 평정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60점 이하로 나왔다는 것이 이유하고 밝혔다"고 전했다.

야구부 선수의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모든 감독과 지도자의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교장이 문제로 삼고 있는 동계훈련문제나 근무성적 또한 감독을 해임할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계훈련문제는 당사자인 신입생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선수와 부모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학교의 허락(묵인)을 받고 이루어졌다. 비용의 집행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여 투명하게 관리되었다. 이런만큼 신입생의 동계훈련 참여를 허락(묵인)한 한 학교가 이제와서 그 사유로 해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입생 동계 훈련 참여’는 교육청의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팀사정상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학교와 감독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했던 것이다. 교육청의 징계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징계를 수용했다.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비용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감독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리나 부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징계 건을 문제삼아 학교측이 해임의 이유로 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감독 해임의 시기가 학생선수들의 기량과 대회 성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부모들은 호소하고 있다. 계약서 상의 계약일에 따른 재계약불가 통보라지만, 야구의 특성상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동계훈련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런 감독의 해임은 올해를 비롯한 이후 몇 년간의 대회성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동안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고, 학부모들에게서나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 해임된다면 코치진(코치 2명은 이미 감독과 함께 하기로 함)이나 선수들의 동요는 불가피해 경기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걱정이다.

선수의 학부모들은 교장과 교감의 어떤 근거로 근무성적을 평가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자인 교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장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한 감독을 해임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감독의 소명도 보장하지 않은 것도 교장의 독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계약거부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청렴하고 공정하게 야구부를 이끌어왔으며, 부족한 선수인원에도 성적을 꾸준히 내어온 지도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자리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 무엇보다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의 재계약거부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호소문을 작성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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