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혁파 나선 정부] "일요 휴무 골목상권 도움안돼… 소비자 편익향상"
지방서도 새벽배송 가능해져
지자체장 조례개정으로 가능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12년째 지속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전문가 등과 함께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건 지금도 각 지자체장이 조례만 바꾸면 가능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 서초구도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이 삭제되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 언제로 하느냐는 등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수정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협의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1997년 제정됐다. 그러나 2012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사항을 도입한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의 첨예한 쟁점이 돼왔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신세계와 롯데,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규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이 50.9%, 온라인이 49.1%로 시장을 양분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처럼 소비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시장 경쟁구조 또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제도 또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애초 취지였던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마트 근로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서울 동대문구청 앞에서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달 29일 마트 의무휴업일을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었다.
정부는 오늘 토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가 이 같이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겠지만,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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