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이상훈 2024. 1.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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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1월 16일'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총연합회 윤양중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법률시행령으로 인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70%를 넘겨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이 60%이상이 되어야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는'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0%만 넘기면 되고 중증장애인 비율 또한 근로자 총수에 따라 5∼15%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반면'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창업에 필요한 생산시설비와 마케팅 비용은 물론 출퇴근용 승합자동차까지 정부에서 상당부분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윤양중 회장은 "일반 사업주가 운영하는 영리목적의'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의계약까지 가능케 되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번 시행령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훨씬 높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위한 정책 또한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양중 회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 적용해 온 배점기준(0.4∼0.8점)을 차등화 해야 한다.

현행 배점기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던 장애인기업 생산품이던 관계없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굳이 우선구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0.8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시 0.6점, 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 시 0.4점 등으로 배점을 차등화 시켜,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훨씬 높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정당한 대우를 방아야 한다.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에 맞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상에서 2%이내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노력의 결과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우선구매 비율을 2%이상이 아닌 2%이내로 개정된 것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현재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법에 의거하여 1%이상을 충족해 왔는데, 개정된 2%이내라면 현재처럼 그냥 1%이상만 우선구매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우선구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당초 우선구매 비율을 1%이내로 법률로 규정한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0.8%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2% 이내로 개정하였다면 실제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8%이상 또는 1.9%이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우선구매 비율을 2%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합당하다.

셋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행 임금지급 기준이 최저임금이상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제약 등을 구실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한 시간만큼만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따른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고, 장애인 고용 시 1인당 3천만원까지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상 매출이 있을 경우 장애인 임금을 월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실적을 이중삼중 중복하여 반영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사회적 기업 생산품 등 3가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 세 가지 우선구매 실적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해당부문에 대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실적을 한 번에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인증서를 보유한 생산시설보다는 3가지 모두 보유한 생산시설만을 선호함으로써 대부분 사업장이 1개 인증서만 보유하고 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우선구매 제도가 각각 정해진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실적이 반영되어'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구매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비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쉽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현행 10명에서 15명이상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현행 5∼15%에서 30%이상으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창출이라는 본연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인증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기하는 장애인 고용비율 등 형평성 논란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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