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맹추위속 '특별법 촉구' 1만5천900배

정윤주 2024. 1. 2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행동에 돌입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22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1만5천900배의 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분향소 앞 철야행동 돌입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철야행동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만5천9백배의 절을 하고 있다. 2024.1.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철야행동에 돌입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22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 1만5천900배의 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만5천900'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숫자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이날, 유족과 시민 약 30명은 오후 2시 15분께 분향소 바로 앞에 얇은 등산용 매트와 방석을 깔고 얇은 외투, 장갑 등만 걸친 채 영정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1시간에 240배의 절을 한다고 하면, 10시간이면 1만5천900배보다 훨씬 많은 2만4천배의 절을 할 수 있다고 유족들은 설명했다.

절은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이 동참해 릴레이식으로 1시간마다 순서를 바꿔가며 진행되는데, 이날 밤을 넘겨 23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거나 진상규명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권에 위해가 될까 봐 유가족을 악마화하고 핍박했고, 희생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의 책임으로 전가했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철야행동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만5천9백배의 절을 하고 있다. 2024.1.22 yatoya@yna.co.kr

이 운영위원장은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공권력의 부작위로 만들어진 대형참사"라며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특별법 공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고(故) 강가희 씨의 어머니 이숙자 씨는 "대통령님, 특별법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십시오. 어디가 위헌적이고 어디가 악법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나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협의회가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1만5천9백배 철야행동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 yatoya@yna.co.kr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