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文정부, 그 후...중국인에 월세내는 한국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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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등 국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주택 보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를 늘린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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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등 국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주택 보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집주인이 구입해서 세를 놓은 집에 우리 국민이 월세를 내고 들어가 살아하는 상황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19년 5만559건, 2022년 6만9585건,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토지 보유 면적도 2016년 1609만4000㎡이던 게 지난해 상반기에는 2081만8000㎡로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작년 상반기에만 3조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공동 주택 소유도 지난 2022년 12월 4만3058호에서 지난해 6월 4만5406호로 2348호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다.이로 인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를 늘린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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