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생활자금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기존 주택구입 목적의 보금자리론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기존 주택구입 목적의 보금자리론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했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앞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는 ‘주택 추가 매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상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이트 하고 올게' 현지 여성 만난 남성 8명 시신으로…'데이팅 앱' 경고 발령된 이 나라, 무슨
- ‘내남결’ 박민영도 중학교 때 받아…방학맞이 ‘쌍꺼풀수술’ 해? 말어?[셀럽의 헬스]
- 생방송서 죽도로 '퍽퍽퍽'…'반려견 학대' 유튜버, 후원 계좌번호도 올렸다
- '딸이 집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다급한 아빠의 112 신고, 도대체 무슨 일
- 수협조합장이 140억 원 자금 세탁…검찰, 도박사이트 수익 세탁 일당 기소
- '김건희 리스크' 비판한 김경율 '거친 언행 여러모로 불편함 드려'
- 황의조 전자기기 2대 추가 압수…경찰, 다음주 추가 소환 예정
- 건강하게 라면 먹는 방법?…모델 한혜진, 어떻게 끓이나 봤더니 [셀럽의 헬스]
- 비행기 타고 가다…예상 밖 '공포의 손님' 만나 난리 난 승객들
- '둘째 임신 때 15㎏ 쪘다'는 여배우…20대 다이어트 안 통했다는데 [셀럽의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