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생활자금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금지"

김우보 기자 2024. 1.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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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 주택구입 목적의 보금자리론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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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A씨는 기존 주택구입 목적의 보금자리론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했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앞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는 ‘주택 추가 매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상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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