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委 조사 시한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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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한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1년 5월27일부터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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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회복 피해구제 국민통합 중요"
오는 5월 시한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1년 5월27일부터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보고를 받고 과거사의 진실 규명,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 그리고 국가 정통성 확립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재가했다.
황상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연장과 관련 ‘과거 역사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통해 그 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하고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사건은 2만1000여 건인데 53%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61% 정도로 예상된다”며 “1년에 한해 연장하게 되면 접수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 활동 기한 연장은 자체 의결로 할 수 있으며, 의결 전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면 된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출범해 이듬해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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