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금융위 "법률 검토 완료"

최나리 기자 2024. 1.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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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을 모두 한 개(은행업)의 인가 단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은행법상 인가단위를 시중·지방·인터넷은행 3개로 볼 지 아니면 은행업 하나로 볼 지가 쟁점이었는데 인가 단위를 하나로 해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되며, 기존의 법률관계도 승계됩니다. 

금융위는 "한 개의 인가 단위로 보면 인가내용은 변경되나 동일성·연속성은 유지되는 만큼 기존의 법률관계가 승계된다"라며 "인가단위에 변경이 없는 만큼 기존 인가에 대한 폐업인가 등 별도 행정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법률상 해석에 따라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내는 대로 1분기 내 전환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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