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반품하세요"…베트남산 망고서 기준치 8배 '농약'

유엄식 기자 2024. 1.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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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 연도 2023년)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농업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0.08mg/kg 검출됐다.

수입사는 이 망고를 총 4190kg 수입했으며, 5k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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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기준치의 8배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베트남산 망고. /사진=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스카이인터내셔날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 연도 2023년)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농업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0.08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치(0.01mg/kg)를 8배 초과한 수준이다.

수입사는 이 망고를 총 4190kg 수입했으며, 5k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낱개 포장에는 'SKY 베트남 망고'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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