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혼난 전청조 "벌 받고 떳떳하고파" 발언에 판사 일침

홍수현 2024. 1.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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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모씨(26)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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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밝혔다.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씨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모씨(26)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인 이씨가 전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고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월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이 두 달간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씨에게 항의나 독촉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전청조에게 4500만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그중에는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씨 측은 자신도 전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이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전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제가 저지른 벌에 있어서 최대한 벌을 받고 추후에 떳떳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전씨에게 충고했다. 전씨는 이에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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