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면한 오영훈 제주지사

고동명 기자 2024. 1.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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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오영훈 지사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했다.2024.1.22/뉴스1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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