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돼도 주말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 유발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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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가 현재 어떤 단말기에 얼만큼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공시하는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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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전기통신사업법 이관해 유지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4년 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비롯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대표규제를 혁파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 추진의 이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를 정착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됐다"며 "단통법으로 시장이 투명화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등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도 양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및 요금 인하 등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 등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그런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단통법 폐지 관련 정부와의 일문일답.
-단통법을 폐지해도 이 법에 근거한 선택약정 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요금 할인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로 산정이 된건데 지원금 공시의무가 폐지되면 요금할인 25% 요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선택약정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 일정상 연내 추진하기에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폐지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는지.
"기존에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생각이다. 더불어, 소비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돼서 이통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지난 10년간 행태를 고려했을 때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같은 우려사항은 공감한다.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요금 인하 등 경쟁을 실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2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들도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
-단통법 제정 이후에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공시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가 현재 어떤 단말기에 얼만큼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공시하는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지.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저희가 다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비롯해 단통법 제정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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