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母子, 식품회사에 횡령 혐의 피소

김현록 기자 2024. 1.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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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와 아들 정명호 모자가 식품회사로부터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회사 나팔꽃 F&B 측은 두 사람이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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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왼쪽), 서효림. 제공| 티캐스트 E채널 \'익스큐수미: 일단 잡숴 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중견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와 아들 정명호 모자가 식품회사로부터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회사 나팔꽃 F&B 측은 두 사람이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 측은 김수미 모자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아들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에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입출금을 맡아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등 6억23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씨는 "회사가 어머니와 나를 고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정명호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 브랜드를 앞세워 김치, 게장 등을 제조 판매해 왔다. 배우 서효림의 남편이기도 한 정씨는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11월 해임돼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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