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中대사관 "한국서 성형, 신중하게 선택할 것" 주의 당부

김수연 기자 2024. 1.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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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중국대사관이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성형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술 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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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연합뉴스 제공
 
주한 중국대사관이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근 성형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술 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정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수술 전 위험,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중하게 수술 중개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불법 중개를 방지해야 한다"며 "성형외과전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으로 파악하고 정식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진단과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적시에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요청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돈을 지불하며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등을 잘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측과의 합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술 후 외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출국 및 귀국 수속을 받을 경우 수술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지는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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