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울산교총, 교섭·협의서 117개 항 합의

김용태 2024. 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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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와의 2023년 교섭·협의에서 117개 항에 22일 합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합의 사항은 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교육활동 보호 일대일 법률 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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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청사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와의 2023년 교섭·협의에서 117개 항에 22일 합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합의 사항은 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교육활동 보호 일대일 법률 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다.

2021년 체결한 기존 합의보다 21개 항이 더 늘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 연구활동 육성·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권 침해 예방, 교원 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관련 내용이 확대됐다.

시교육청과 울산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 협의와 본 교섭을 거쳐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6차례 열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울산교총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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