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지티지웰니스 상폐사유 일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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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기기 기업 지티지웰니스가 2021년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일부가 해소됐다.
22일 한국비엔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견거절을 받았던 2021과 2022년 감사보고서 중 2021년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비엔씨 관계자는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2022년 감사보고서도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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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기기 기업 지티지웰니스가 2021년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일부가 해소됐다.
22일 한국비엔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견거절을 받았던 2021과 2022년 감사보고서 중 2021년 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날 거래소는 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일부해소 및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인가 개시 결정 후 지티지웰니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티지웰니스의 경영 정상화, 거래재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업 호조를 보이는 필러, 보톨리늄 톡신 등 에스테틱 제품군을 비롯해 지티지웰니스의 미용의료기기 제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비엔씨 관계자는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2022년 감사보고서도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국비엔씨는 최근 LCM인터내셔널그룹과 맺었던 계약의 해지를 공시했다. 이는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해지로, 최초 1년차 최소 주문수량에 미치지 못해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손인규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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