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관리원 경북지원, 설 앞두고 원산지 속이는 행위 단속

황수빈 2024. 1. 22.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전통 식품 제조업체와 도소매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단속한다.

경북농관원은 기동단속반 등 인력 420명을 투입한다.

원산지를 속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검 나서는 경북농관원 직원 [경북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전통 식품 제조업체와 도소매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단속한다.

경북농관원은 기동단속반 등 인력 420명을 투입한다.

원산지를 속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