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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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산 생태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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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윤종이 가성방되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부는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산 생태공원 주변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최윤종을 비롯한 흉악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계속해서 구형하고 있다. 검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분당구의 백화점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시는 이같이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기징역’이란 엄중한 형벌을 부과했다”며 이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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