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자 잡고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심민규 2024. 1.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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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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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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