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기 진실화해위 연장 검토…尹도 공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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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활동 및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구의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정립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3년간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부당 공권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도 "한시적 독립기구(진실화해위)는 5월 26일에 만료돼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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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000건 중 53% 진행…활동 연장시 조사 완료
대통령실 “지난주에 보고…임기 종료 임박에 발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활동 및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구의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에 대통령께서 진실화해위 연장과 관련,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연장에 공감해줬다. 연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알아서 일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에 동의한 만큼 진실화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 접수된 게 2만1000여건이며, 53%가 진행됐다”며 “기간 만료일이 5월까지여서 조사를 다 마치게 되면 61%(완료)만 예상돼 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 조사가 안되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신청접수 사건 대부분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거 같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주에 보고가 됐다”며 “진실화해위에서 3년 임기 종료가 다 되어가고 가능한한 결정을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이날 발표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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