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업계 "늦었지만 환영"

이정현 기자 2024. 1.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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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현행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로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가 나오길 바란다"며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달리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할인 정책, 판촉을 통해 성장해온 산업인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다른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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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뉴시스


정부가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현행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여부를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웹콘텐츠를 도서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도 현재까지 제도 적용을 유예해 왔다.

도서정가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총 1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5월 제도는 유지하되 웹콘텐츠에 대해선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제도를 연장하되 웹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도 앞선 논의 결과를 언급하며 웹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로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가 나오길 바란다"며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달리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할인 정책, 판촉을 통해 성장해온 산업인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다른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웹툰 산업 적용에 있어 제외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식별 체계 개발 등 관련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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