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표권 무단 판매”…배우 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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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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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아들 나팔꽃 F&B 이사 정명호씨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수미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고도 밝혔다. 김수미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온라인매체 더팩트에 “정씨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김수미가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정씨는 이날 더팩트에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었다”며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먼저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장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와 아들 정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정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직함이다.
정씨는 배우 서효림과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남편 정씨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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