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국민 통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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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오는 5월 26일 만료되면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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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일임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출범해 2021년 5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3년간 활동합니다.
주로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오는 5월 26일 만료되면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3년간 활동기간 동안 2만천여 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53% 정도 조사를 진행했고, 기간 만료일인 5월 26일까지 조사를 하면 61%까지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에 따라 3년 기간이 종료된 뒤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1년간 기간 연장이 되면 신청된 접수사건 대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5월 2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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