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과 ‘횡령 혐의’ 피소···“회삿돈 개인목적 사용”
이선명 기자 2024. 1. 22. 15:13
배우 김수미가 아들과 함께 업무상 형령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 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2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수미와 정명호 이사는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
나팔꽃 F&B는 또 정명호 이사가 나팔꽃 F&B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입출금을 맡으며 총 6억23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정명호 이사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해임돼 현재 사내이사 자리에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또한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수미는 정명호·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김수미 홈쇼핑 방송 출연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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