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웹툰 저작권 보호, 정부가 나선다…"국제 공조 강화"

이정현 기자 2024. 1. 22. 15: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웹툰 플랫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렌식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생성형 AI 웹툰 제작 툴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 개발로 모범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22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I(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식별탐지를 위한 저작권 포렌식 수집 도구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그동안 각 웹툰 플랫폼들이 자체 인력과 기술로 해오던 피해 산정이나 증거 수집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저작권 특화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 저작물 정보 기반 불법복제 및 유통방법을 파악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콘텐츠 DB(데이터베이스) 정보 자동 추출 기술과 불법콘텐츠 검색 키워드 자동 추출 기술 등도 개발한다. 원저작물과의 데이터 동일성 비교 분석 기술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웹툰 저작권 유출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국경 없이 벌어짐에 따라 'K-콘텐츠 국제 공조수사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불법 콘텐츠 공유 등의 범죄는 인터폴 등 국가 간 공조 협력 체계를 활용해 수사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법과 제도 등이 달라 정보공유 및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주요 국가별 저작권 범죄 관련 법률 정보를 수집하고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 성립 요소를 분석해 표준화된 범죄 대응 프로세스를 만든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표현 및 교환 규격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증거물 공유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이같은 기술로 글로벌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고 플랫폼 업계 및 창작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웹툰 플랫폼들은 그동안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와 함께 자체적으로 대응해 왔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부로 해외 불법 공유 사이트 150여곳의 운영을 폐쇄·중단시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자체 글로벌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중소 플랫폼의 경우 그럴만한 인력이나 자본이 여의치 않다.

웹툰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간담회에서 "불법 사이트의 경우 계속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NAVER) 등 플랫폼에서도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부처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체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 툴 개발에도 착수한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2D 웹툰 콘텐츠로부터 3D 모델 및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개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편집·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3D 웹툰 에셋 생성형 AI 기술과 3D 웹툰 컷 숏 클립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한다. 또 3D 웹툰 모델 및 애니메이션 저작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3D 웹툰 콘텐츠의 XR(확장현실) 디바이스 연동 기술까지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방안까지 함께 연구한다.

문체부의 이같은 연구는 생성형 AI를 웹툰 제작에 활용하려는 국내 웹툰 플랫폼 업체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인간이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업계에선 추가 작업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관련해서 명확한 판례나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어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기술 개발 사례를 보여주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준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