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박원경 기자 2024. 1.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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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력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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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력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한 점과 살해 고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꾸짖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의 박탈보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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