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수감자' 접견제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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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측 보복성 대응으로 가족 만남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고 접견도 제한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 수감 중 반복적으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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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측 보복성 대응으로 가족 만남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고 접견도 제한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2일 광주교도소 수감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 수감 중 반복적으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돼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대상자로 고지받았으나, 광주교도소 이감 후에는 수년 동안 이 행사에서 배제됐고 가족·변호사 접견도 불허·제한하는 교도소 측 불법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광주교도소 이감 이후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 지시를 위반하거나 담당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접견 제한 등이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증거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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