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10대 라이더, 요양급여 환수한 건보공단…법원은 “지급하라” 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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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A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 밤에도 일하던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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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기상상황 좋지 않았다”

2022년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A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 밤에도 일하던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2677만원 을 지급했다.

이듬해 3월 공단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라면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 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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