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첫째도 100만원'…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정준영 2024. 1.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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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축하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7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셋째아 출산 때도 10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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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셋째 100만원·넷째는 200만원…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광진구청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축하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7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셋째아 출산 때도 100만원씩 준다.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 가정은 300만원을 받는다.

축하금은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단, 올해 1∼4월 출생아는 오는 5월에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변경에 따라 상품권 발행이 불가피하게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요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다. 출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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