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점검 강화

유형재 2024. 1.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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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특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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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매점매석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단속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특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외사경찰관 20명이 투입돼 권역별 전담반을 편성·활동하게 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 유명 수산물 시장, 대형마트, 대형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진택 정보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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